노무상담
3일이상근무안했다고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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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132**4
2025-01-16 10:0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출근했는데 통근차타려고 기다리고있는데 제가받은 노선지하고 타는곳하고 다르더라구요..미리출근해서 통근차타려고 차시간 40전에 기다리고있었는데 차가안와서 할수없이 택시타고 출근했어요..주소받은게있어서.막상가서 일은 했는데 오후쯤에는 제가 들었던 업무내용하고 다른걸시켜서 잔업하려다 못하고 퇴근했는데.이건 아니다싶어 아웃소싱에 통화를했는데 하루일했다고 돈을 못준다고합니다..지각안하려고 택시까지타고 출근을했는데..괘씸해서 받아야할거같네요..문자해도 답장도없고.너무속상합니다..제 집주소 관할로 고용노동부를 가려고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을한거같은데 가지고있는 서류가없네요 도와주세요...아웃소싱직원은 5명이상인지 잘모르겠어요.5인이상이라고 적은건 사무실직원도있을지모르니 그렇게 적었네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6:29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신고는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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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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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거 부터가 불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