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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85**5
2025-01-16 06: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주말만하는 알바입니다
거기있는 직원에게 불친절로 수치심을느꼈다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씨제이 프레쉬인가요 아님 노동청인가요
가끔나가는곳입니다
거기있는 직원에게 불친절로 수치심을느꼈다면 어디로 신고하나요
씨제이 프레쉬인가요 아님 노동청인가요
가끔나가는곳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6:24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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