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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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153**0
2025-01-16 11:29
2
248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4,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00년 01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경기불황으로 회사가 문을 2024년6월말 문을 닫기로하고 직원 20명정도 해고비늘 주기로하고 정리하는과정 저는 영업을 했기에 알바로 두달정도 뒷정리 해주기로 했읍니다 (두달임금은 현금으로 받음ㆍ급여의 70%) 이후 해고비를 청구하니 일했기에 못준다고 하네요 ... 필요한만큼만 써고 그 얼마안되는 급여를 띠묵고... 노동청신고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6:32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대현진
    2025-01-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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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회사운영자가내가아는데미국엘에이케이타운리틀도쿄차이나타운인천검단에도있고강남구청에도있고이태원고시원에도있고연신내에도있고불광역개포동에도있었고

  • da**5
    2025-01-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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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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