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이상 안했다고 안주는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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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90**0
2025-01-16 00: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5.1.6 하루 생산직 야간근무했구요
공고내용에 19:30~08:30 이였는데 막상가니까 아웃소싱이시간도 잘못알아서 공고내용이랑 틀리더라구요 잔업없고 20:30~05:30 이라고 잔업없는게 더좋다고 ㅋㅋㅋ공장부장이란사람은 말같지도않은소리하고 3일이상 근무안하면 돈안나온다해서 어차피 계속할거니 알겠다고했는데 근무 끝나니 거기가 외진곳+종점이라 버스가 안와서 하루하고못할거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얘기 끝난줄 알았는데 못준다네요? 이경우엔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서서 밤새고 일햇는데 못준다는게 너무어이가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죠? 제가 출석할일이있나요? 이경우엔 아웃소싱을 신고해야되나요?
공고내용에 19:30~08:30 이였는데 막상가니까 아웃소싱이시간도 잘못알아서 공고내용이랑 틀리더라구요 잔업없고 20:30~05:30 이라고 잔업없는게 더좋다고 ㅋㅋㅋ공장부장이란사람은 말같지도않은소리하고 3일이상 근무안하면 돈안나온다해서 어차피 계속할거니 알겠다고했는데 근무 끝나니 거기가 외진곳+종점이라 버스가 안와서 하루하고못할거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얘기 끝난줄 알았는데 못준다네요? 이경우엔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서서 밤새고 일햇는데 못준다는게 너무어이가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죠? 제가 출석할일이있나요? 이경우엔 아웃소싱을 신고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6:23
아웃소싱 업체에 고용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업체 대표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하고, 진정인 출석 여부는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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