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통보 어뵤고 공제액 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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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awog**6
2025-01-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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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 생산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 작성 외에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고 면접 후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받을때마다 4대보험 공제액으로 공제금이 따로 표시되길래 4대 보험 가입도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 가입되면 우편물이 오는데 우편물이 오지 않아서 아웃소싱 담당자에게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거 맞냐고 물어보니 인되어 있다고 가입을 희망하냐고 되려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그 기간동안 공제액을 사전통보 없이 제외하였다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물어보지 않았다면 끝까지 말안하고 떼가는 거였음) 이부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환급해주겠다는 말만 하였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6:00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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