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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77**1
2025-01-15 23:30
0
2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장기간 알바가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점심시간 1시간 공제, 휴게 시간 30분 공제(근무 4시간 기준 30분 휴식)
일 때 아침 7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7-11 4시간
11-12 1시간 점심시간 (공제)
12-16 4시간
16 30분 휴식 (공제)
16.5-18 1.5시간
9.5시간

인지 아니면 전체 11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 8시간 초과 근무 1시간 휴게시간 공제 9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5:58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정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 이상, 4시간에 30분 이상입니다.
07시부터 18시까지 사업장에 있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휴게는 1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 11시간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면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법정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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