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거부당해고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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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531**1
2025-01-15 23: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99,2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서비스직 입니다 25년 1월 8일쯤 1월 31일까지 퇴사를 한다고 말을하고 1월 13일(휴무날)에 깁스를 하여 1월 14일에 출근을 했는데 보여지는 직업이고 제가 무리를 하는거 같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퇴사를 유도하는데 이거 부당해고 맞을까요? 저는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것만으로는 안되고 고객에게 깁스한 모습을 보여주는건 아닌거 같다고 자꾸 퇴사 유도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5:48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근무 중이고 해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현재 근무 중이고 해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대상이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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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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