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직과 휴무일 근무, 포괄임금제 계약 베이스 스케줄 근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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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124**5
2025-01-15 21: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스케줄 근무를 하는 유통업종 직장에 다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았으며, 다시 조항을 살펴봐야겠지만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는 경우에도 월급에 포함돼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3번은 꼭 하는 당직 근무와 당연시 되는 휴일 근무 역시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2번 당직을 하게 되고,
12월에 3번 당직을 하게 된다면 12월에는 급여가 더 많아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10-7시며, 점심시간은 1-2시로 8시간 근무가 기본이나, 당직 때는 10-10시로 일합니다.
저녁은 눈치껏 먹지만 따로 보장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라 바쁠 때는 일을 하며 포장해 와 먹기도 하니
당직 때는 하루 11시간 근무입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3시간 일찍 가곤 합니다. 그마저도 팀에서 눈치를 주는 증거들도 있지만요..)
휴무일 출근 역시 한 달에 2-3번은 필수고, 많으면 4번까지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직 하루 11시간 근무 +
그 다음날 5시간 근무 (그러나 눈치보며 퇴근을 못하다보니 다음날 8시간 근무도 빈번합니다.) + 휴일 근무로 인해 주 6일 근무 빈번
= 그러다 보면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훌쩍 넘는 주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도 근무를 하는데, 1.5배는 커녕 전혀 휴일이나 당직 근무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회사가 근로법 상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현명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말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받았으며, 다시 조항을 살펴봐야겠지만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야근을 하는 경우에도 월급에 포함돼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3번은 꼭 하는 당직 근무와 당연시 되는 휴일 근무 역시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매달 같은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어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2번 당직을 하게 되고,
12월에 3번 당직을 하게 된다면 12월에는 급여가 더 많아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10-7시며, 점심시간은 1-2시로 8시간 근무가 기본이나, 당직 때는 10-10시로 일합니다.
저녁은 눈치껏 먹지만 따로 보장되어 있는 형태는 아니라 바쁠 때는 일을 하며 포장해 와 먹기도 하니
당직 때는 하루 11시간 근무입니다. (그러고는 다음날 3시간 일찍 가곤 합니다. 그마저도 팀에서 눈치를 주는 증거들도 있지만요..)
휴무일 출근 역시 한 달에 2-3번은 필수고, 많으면 4번까지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직 하루 11시간 근무 +
그 다음날 5시간 근무 (그러나 눈치보며 퇴근을 못하다보니 다음날 8시간 근무도 빈번합니다.) + 휴일 근무로 인해 주 6일 근무 빈번
= 그러다 보면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훌쩍 넘는 주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설날에도 근무를 하는데, 1.5배는 커녕 전혀 휴일이나 당직 근무에 대한 메리트가 없는 회사가 근로법 상 걸리는 부분은 없는지
현명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말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5:42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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