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에서퇴사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208**7
2025-01-15 20: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식당에서근무하고있다가 그만두게되습나다 같이일한 동료와 다툼으로 그래서 사장님한데 그만하겠다고전화했는데 전화상으로애기가.안된다고히시더라구요 그래서그날은그냥퇴근하구 다음날오실길래 애가하니 근로계약서에한달정도 그니까 사람구할때까지해야한데요 그리고근로계셰약서도 안쓴상태된데꼭지커야할일인지 그리고사장님이 무단결근으로처리하니대처하라은 문자받고조금걱정되구요 다른곳으로 일이해애하는데어찌해야하나요답변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5:3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