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상태에서퇴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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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08**7
2025-01-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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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식당에서근무하고있다가 그만두게되습나다 같이일한 동료와 다툼으로 그래서 사장님한데 그만하겠다고전화했는데 전화상으로애기가.안된다고히시더라구요 그래서그날은그냥퇴근하구 다음날오실길래 애가하니 근로계약서에한달정도 그니까 사람구할때까지해야한데요 그리고근로계셰약서도 안쓴상태된데꼭지커야할일인지 그리고사장님이 무단결근으로처리하니대처하라은 문자받고조금걱정되구요 다른곳으로 일이해애하는데어찌해야하나요답변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5:36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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