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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96**2
2025-01-15 19:55
1
14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이번주부터 일을 하는 가정하에 이틀에 걸쳐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하루만 교육을 들은 상황입니다. 버스로 40분을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도보 15분 거리의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면접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실 도보 15분 거리의 프랜차이즈를 더 선호하는 입장인데 이미 교육을 한 번 들은 상태라 관두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더군다나 카더라 소문으로는 같은 프랜차이즈 점장들끼리 다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걸 들었는데 혹여나 도보 15분 거리의 프랜차이즈를 일하게 됐을 때 절 안 좋게 보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미 교육을 들은 점주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지점에서 일을 하게 되어도 괜찮을까요 ?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5:33
법률적으로 상담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질문자 본인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611**2
    2025-01-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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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신경 안쓰실겁니다. 편한 곳에서 일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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