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문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lhjj
2025-01-15 19:15
0
1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장품 공장에서 일하게 되어서 오늘 하루 일 했는데요.
가니까 최저시급인데도 사람한테 물건 던지고 내일 못 나오게 해줘?등 소라지르는건 당연하고..
뭐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만 두고 싶은데
근무 전에 3일동안 일 안 하면 돈 안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지금도 근로 계약서 작성 전인데
1. 정말 그만두면 무급이 되는건가요..
2. 돈 받고 싶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 현재 작성 서명만 하면 된다고 문자 와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5:27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간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