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엔터 하청업체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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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568**1
2025-0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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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엔터 하청업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ㅌㅅㅌ 엔터테인먼트)
1.프리랜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는 것인가요? 프린랜서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24년 계약 작품은 24년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합니다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3.받은 금액에서 10% 수수료를 떼간다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떼갈 수 있는 것인가요??
4.주민등록증을 찍어갔고, 주소와 학교 그리고 과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털어갔습니다 이게 가능한것인가요??
5. 야간에 일을 시작하면 야간수당을 주지 않고 일반시급으로 지급한다합니다 이것도 가능한것인가요?
6. 면접이라고 불러놓고 교육을 하며 교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것인가요?(면접은 안 봤습니다)
7. 임금 일부를 2개월 뒤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5:12
1.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근무 시점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3. 무슨 수수료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4. 채용을 위한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5. 22시~익일06시 근무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6. 채용된 이후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7. 임금은 임금지급일에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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