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왜 포함 안된건지, 소득세 공제 관련 시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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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30**6
2025-01-15 17: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기간 : 2024/11/29(금) ~ 2024/12/31(화)
매일 근무한 것은 아니고 6주동안 하루 8시간씩 각각
1일, 4일, 2일, 3일, 4일, 2일 근무했습니다.
오늘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주휴수당 관련 항목이 하나도 포함되있지 않았습니다. 제 근무 일수가 주휴수당 기준에 못 미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주측에서 3.3% 소득세 공제만 진행한다고 했는데, 일급은 80,000원이 아닌 78,880원으로 계산되었고 알바비 총합 금액에서 3.3% 공제가 한번 더 되어있었습니다. 이 점도 따로 세금 공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매일 근무한 것은 아니고 6주동안 하루 8시간씩 각각
1일, 4일, 2일, 3일, 4일, 2일 근무했습니다.
오늘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주휴수당 관련 항목이 하나도 포함되있지 않았습니다. 제 근무 일수가 주휴수당 기준에 못 미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주측에서 3.3% 소득세 공제만 진행한다고 했는데, 일급은 80,000원이 아닌 78,880원으로 계산되었고 알바비 총합 금액에서 3.3% 공제가 한번 더 되어있었습니다. 이 점도 따로 세금 공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4:57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일급에서 1,120원 공제된 내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 일급에서 1,120원 공제된 내역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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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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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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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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