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월급날인데 무슨 작업복 핑계대면서 월급안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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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리하하
2025-01-15 17:33
1
35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들어갔고요 아웃소싱에서 작업복 지급해줘서 일은 8일정도 일했었고 저번달 금요일날 일했다치면 금요일 일끝나고 퇴사한다고 말했고요 회사안에다 당연히 작업복 그대로 놔두고 퇴사 했습니다 근데 작업복 저기다있는데 무슨 가져다달라고 세탁해서 지들이 쳐가져가면 되지 그거때문에 월급 안준다는데 뭐에요? 별개문제아니에요? 작업복 훔쳐가지도않았는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4:45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oon1**6
    2025-0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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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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