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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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챠두
2025-01-15 17:28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 1월 25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회사 휴가로 인해 25년 1월 24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휴가로 인해 25년 1월 24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4:40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4년 1월 25일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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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