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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un**1
2025-01-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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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 5일 정직원으로 하루 11시간 (휴게시간 60분포함) 월급 270만원 으로 계약을 했는데 총 7.5일을 근무하고 매장에 적응하기 어려워 퇴사를 해서 급여 지급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는데 원래 시급이 12000원인 곳이고 그래서 저는 세금 3.3을 떼고 870300원을 지급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알바하시는 점장님은 ‘저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내용입니다 오해없도록 미리 안내드립니다. 1월 3일부터 근무하셨고 주 5일 소정근로일수 개근한 주가 없어, 총 근무일 7.5일에대한 급여가 10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주5일 직원 270만원 31일로 일할계산하면 87,096원이고 7.5일 근무하셔서 총액 653,244원이며 여기서 세금 3.3프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급여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그럼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급여인데 .. 급여를 제대로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4:35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일반적으로
(휴무일 제외하지 않고 근무시작일부터 근무종료일까지의 일수/해당월 일수*월급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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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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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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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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