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지급은 근로계약서 날짜와 무관하게 지급되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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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수
2025-01-15 17:11
0
3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2월 24~25일 축제 알바 했고, 근로계약서는 휴대폰 이미지로 교부받고 서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2~4주 이내/ 사업소득세 처리 동의 여부: 동의함/ 임금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되있는데요

법적인 급여지급은 2주(14일)인데 근무한 날짜 다음날인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5일 오늘까지 21일째 지급안된 상태입니다.

연락도 안됐다가, 카톡으로 2~4주정도 걸린다고 답장 왔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4:23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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