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지급은 근로계약서 날짜와 무관하게 지급되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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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수
2025-01-15 17: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12월 24~25일 축제 알바 했고, 근로계약서는 휴대폰 이미지로 교부받고 서명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2~4주 이내/ 사업소득세 처리 동의 여부: 동의함/ 임금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되있는데요
법적인 급여지급은 2주(14일)인데 근무한 날짜 다음날인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5일 오늘까지 21일째 지급안된 상태입니다.
연락도 안됐다가, 카톡으로 2~4주정도 걸린다고 답장 왔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2~4주 이내/ 사업소득세 처리 동의 여부: 동의함/ 임금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되있는데요
법적인 급여지급은 2주(14일)인데 근무한 날짜 다음날인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5일 오늘까지 21일째 지급안된 상태입니다.
연락도 안됐다가, 카톡으로 2~4주정도 걸린다고 답장 왔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4:23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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