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하면서 내용이 변했을 경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777**0
2025-01-15 17:03
0
13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2024.04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인 알바생입니다.

24년도 근로계약 당시 계약서 내에 6개월 이상 일할 시, 10만원 또는 20만원 상품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말한 구절이 사라졌더군요.

요즘 가게사정이 안좋아 받지 않을까 언급 안하려하는데 언급을 안하더라도 제가 받을지 선택하는건 제 권리라 볼 수 있을까요?

권리를 요구하기 이전에 근태관련해서 무단으로 결근한 적은 없고, 지각3회 있습니다. 지각에 따른 패널티는 받았었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4:19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10만원 또는 20만원 상당 상품을 아직 못 받은 것인가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재작성 이전에 이미 6개월 근속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