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771**9
2025-01-15 15:58
2
191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주14시간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장님께서 격주로 6시간씩 대타를 맡길 것 같으니 웬만하면 일정을 빼두라고 통화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매장은 근무표를 작성하지도 않고 사장님께서 텍스트로 격주 대타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니어서 혹시라도 법적 절차가 필요할 때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리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6:18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주간15시간 이상 근무시 소정근로를 만근 했을 경우 받을수 있읍니다
주간 14시간은 해당되지 아니하며 격주로 대타를 포함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그 주의 소정근무를 만근한 경우 하루 평균 근로시간 에 대한 금액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AP_42853**1
    2025-01-15 22:34
    신고하기
    차단하기

    대타는 원래 주휴에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 로로리12
    2025-01-16 08:11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급안주려고 14 시간 계약하고 대타 포함…속이 보이네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