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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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96**0
2025-01-15 15:54
0
11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4년7월1일부터2025년1월18일까지만일하게되었습니다
월급사대보험빼고280~290만원들어옵니다
퇴직금받으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6:11

(상담내용)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했을 경우 받을 수 있읍니다
평균임금x30 x근속일수 /365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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