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시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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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039**3
2025-01-15 15: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근무에 4시간 알바입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아닌것 같아서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포함하면 시급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아닌것 같아서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포함하면 시급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6:07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소정의 주간근무시간을 만근하였을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을 할 수는 없읍니다
귀하가 매일 4시간 주5일 만근하였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4시간분 임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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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5년 1월 부터 시간당 10030원 주 40시간 이하 주휴수당 포함 12036원 입니다 5일근무 20시간 이라면 한주에 20÷5×10030원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