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 시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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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039**3
2025-01-15 15:36
1
128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근무에 4시간 알바입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을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아닌것 같아서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포함하면 시급 얼마를 받아야 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6:07


(상담내용)
주휴수당은 소정의 주간근무시간을 만근하였을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계약을 할 수는 없읍니다
귀하가 매일 4시간 주5일 만근하였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4시간분 임금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0822**9
    2025-01-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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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월 부터 시간당 10030원 주 40시간 이하 주휴수당 포함 12036원 입니다 5일근무 20시간 이라면 한주에 20÷5×10030원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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