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계산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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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06**2
2025-01-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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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260만원인데 주급으로 받아요.
한달을 4.3주로 계산하는게맞는건가요?
원래는 260에서 3.3프로빼고 나누기4해서 받는게아닌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5:05


(상담내용)

월급제라면 법정 주40시간 근로시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시급이 계산되며 시급으로 주간 실근무일에
대해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3%공제는프리랜서 즉 자영업자에 대한 선 소득공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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