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 3.3%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008**9
2025-01-15 14:11
0
126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방금 들어온 월급을 확인해보니 3.3% 공제된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이 생겨 작성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일했던 편의점에서는 고용보험만 떼거나 혹은 아예 안뗀 곳도 있었는데 3.3% 떼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찾아보니 5월에 소득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ㅠㅠ
그리고 편의점 알바 3.3% 떼는거 위법 아닌거 맞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2일, 총 14시간 근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56


(상담내용)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자영업자로 처리하가나 근로소득세로 처리한 것 같읍니다
4대보험료는 법정 공제납부기준이 있으므로 별도 공제해야 합니다
세무서와 4대보험 공단에 납부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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