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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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35**4
2025-01-15 13: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가 궁금합니다.
A라는 회사에서 직영하는 B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A라는 회사와 계약했고, 근무지는 B입니다.
A라는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근무지 B는 날짜마다 상이하나 주말은 5명을 넘고 평일은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A라는 회사에서 직영하는 B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A라는 회사와 계약했고, 근무지는 B입니다.
A라는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근무지 B는 날짜마다 상이하나 주말은 5명을 넘고 평일은 5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3:56
(상담내용)
근로계약한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근무한 직영하는 장소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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