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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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91**5
2025-01-15 12:39
0
49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월부터 주1회 근무 알바지만 12월30일에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1번 나갔고, 현재(25년1월15일)기준 25년1월4일,11일 알바를 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썼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사장님한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갑작스런 통보라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02


(상담내용)
일용근로자는 매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보므로 부정기적으로 알바근무를 하면
일용직으로 간주될수 있으나 구두이던지 서면 근로계약이던지 게속근로가 예정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할수 있읍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괸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며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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