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Gs25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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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080**8
2025-0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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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다른 분이 하시던걸 현재 점주분께서 넘겨받으셔서 12월 26일부터 운영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12월 28일이 첫근무였고 gs25는 12일이 정산일인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다들 보통 늦어도 15일에는 월급 들어온다고 하시던데..
처음 알바 시작할 때 월급날이 언젠지 여쭤봤는데 말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한번 더 여쭤봤을땐 아직 본사에서 돈 받은게 없어서 1월 중 들어오는대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정산을 못 받으신걸까요… 알바한지 얼마 안돼서 계속 돈얘기만 꺼내기도 그렇고 근데 돈은 급하고ㅠ 어떡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04


(상담내용)
임금은 월1회 정기적으로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 청산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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