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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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재님
2025-01-15 08: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2월 7일 입사해서 다리를 다쳐서 12월 24일 퇴사했는데,
화수 휴무 했고, 월 목금토일 일했고,
근무 일수는 13일 일했고,
10시출근 21시 퇴근에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4대보험 적용해서 받을 급여가 얼마일까요..?
화수 휴무 했고, 월 목금토일 일했고,
근무 일수는 13일 일했고,
10시출근 21시 퇴근에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4대보험 적용해서 받을 급여가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09
(상담내용)
귀하의 질문으로는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수 없읍니다
약정시급 x 일 근무시간 x13일+ 야간근로수당으로 산정하시며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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