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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53**9
2025-01-1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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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파트타임 마감 알바로 2인씩 근무중인데, 출근 1시간 뒤에 혼자 근무해야 한다고 전화 및 카톡으로 갑작스럽게 통보받고 이틀 연속으로 2인 업무를 혼자 처리하게 되었어요.

하루에 5시간씩 일했고, 이틀 중 하루는 손님이 몰리는 통에 휴게시간 없이 계속 서서 일하고도 주문이 밀려서 10분 초과근무했습니다.

이틀 모두 출근 직후까지 혼자 근무하는 줄 몰랐고 첫날은 전화로, 둘쨋날에는 제가 출근 후에 여쭤보고 나서야 혼자 근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시급은 변동없이 10,030원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수 관련된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 위반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17


(상담내용)
본인이 실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혼자서 근무하는 것이 과도하여 담당할수 없다면 고용주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근무여부는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하루 통상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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