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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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944**5
2025-01-14 23: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8월 ~ 2023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같은회사에 일한게2년정도 되는데 근로계약서는 처음엔 문서로 쓰다가 중간에 카톡으로서면하는걸로해서 가지고있지않습니다
일을하면서도 중간에 한달한번 보름정도 한번해서 두번정도 쉬었다 다시근무했습니다(쉬게된것도 회사에서 일없다고 쉬고있으면 다시연락준다하여 쉬게됨)
월급통장을 확인해보니 다닌게 빠진달빼고 주5일근무에 2년정도 됐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신청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일을하면서도 중간에 한달한번 보름정도 한번해서 두번정도 쉬었다 다시근무했습니다(쉬게된것도 회사에서 일없다고 쉬고있으면 다시연락준다하여 쉬게됨)
월급통장을 확인해보니 다닌게 빠진달빼고 주5일근무에 2년정도 됐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신청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21
(상담내용)
계속해서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회사사정으로 쉬게 된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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