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님 없다고 자꾸 일찍 가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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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37**9
2025-01-14 23:28
1
39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요즘에 손님이 안 온다고 일찍 가래요

근로계약서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일하는 걸로 나와있는데요 오늘 벌써 일 시작하고 나서 세번째에요.. 일찍 가라고 한게..

아니 4시간 반짜리 임금을 주면서 일찍 가라그러면 저야 좋죠 근데 막 2시간 일한걸로 기록이 되어버리니까.. 불법 맞죠 이거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24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라도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지시한 조기퇴근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8990**3
    2025-01-1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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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개같은데서 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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