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일 아르바이트 후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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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las**g
2025-01-14 23:2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소형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한지 5일만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 조항을 통해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너무 쉽게 채용하고 내치는 업주에 경고라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보니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 조항을 통해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너무 쉽게 채용하고 내치는 업주에 경고라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27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사유로 서면통지하지 아니하면 부당해고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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