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심야수당 안 줘도 되는 게 맞나요? 크리스마스는 1.5배 안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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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668**2
2025-01-1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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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기로는 심야수당이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을 포함하든 안 하든 간에 5인 이상인데도 심야수당을 안 주시길래 심야수당을 위한 다른 조건도 있나 싶어서 여쭤 봅니다

추가로 크리스마스에 근무했는데 이것도 1.5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유가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31


(상담내용)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근로한 경우
약정시급의 50%를 야간근로수당을으로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했다면 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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