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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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84**0
2025-01-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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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쓰는걸 보긴봤는데 전달받진 못했어요. 혹시 등본없이 민증과 통장사본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못쓰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꼭 저도 가지고있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35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은 당사자가 날인하고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 신원을 확인 할수 있는 정도의 서류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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