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25일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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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200**9
2025-01-14 21: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25일 크리스마스 빨간날 이게 무급으로 그중에도 주휴수당 까지 빼고 월급지급 맞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37
(상담내용)
성탄절은 법정 공휴일 이므로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쉬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주휴수당 산정 근무일에도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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