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2/25일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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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200**9
2025-01-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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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25일 크리스마스 빨간날 이게 무급으로 그중에도 주휴수당 까지 빼고 월급지급 맞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37


(상담내용)
성탄절은 법정 공휴일 이므로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쉬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주휴수당 산정 근무일에도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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