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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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22**8
2025-01-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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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처음 시작할 때 사장님이 수습 기간은 임금을 최저시급의 반만 지불할 것이며 정식 출근을 안 하면 그마저도 지불을 안 하겠다고 하여서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로 2024년 수습기간(12시간 근무)+정식근무(4시간), 2025년 정식근무(16시간)로 일하고 알바를 그만 두었습니다. 임금 지불을 요청하니 본인이 말한건 정식출근만이 아닌 한 달 근무라면서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 지불을 거부하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사장님의 말에 동의를 했었으니 돈을 못 받는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42


(상담내용)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하며
귀하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받을수 있읍니다 수습기간중 8시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우길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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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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