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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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hy**o
2025-01-14 20:1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시간 근무시에 30분 휴게시간 필수 인거죠?
9시반부터 1시반까지 근무이면 휴게시간 하고 근무하는게 맞는거죠? 그럼 2시에 퇴근인건가요?
1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이 있을경우에 1시반 퇴근도 가능한건지요
9시반부터 1시반까지 근무이면 휴게시간 하고 근무하는게 맞는거죠? 그럼 2시에 퇴근인건가요?
1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이 있을경우에 1시반 퇴근도 가능한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45
(상담내용)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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