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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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hy**o
2025-01-14 20:11
0
30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시간 근무시에 30분 휴게시간 필수 인거죠?
9시반부터 1시반까지 근무이면 휴게시간 하고 근무하는게 맞는거죠? 그럼 2시에 퇴근인건가요?
1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이 있을경우에 1시반 퇴근도 가능한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45


(상담내용)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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