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과 단기간 근로자 법정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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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62**6
2025-01-14 19: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2월 19일부터 2월까지 주 42시간 근로계약을해 일을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 (크리스마스와 설 휴일과 같은 공무원 법상 휴무일)에 1.5배 가산 시급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데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저 처럼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한 단기 기간제 근로자에도 해당 할까요?
2. 회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 해당 안된다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주 42시간 근무자라면 법정공휴일 가산 수당을 받나요?
그런데 법정공휴일 (크리스마스와 설 휴일과 같은 공무원 법상 휴무일)에 1.5배 가산 시급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데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저 처럼 회사와 직접 계약을 한 단기 기간제 근로자에도 해당 할까요?
2. 회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 해당 안된다 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주 42시간 근무자라면 법정공휴일 가산 수당을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48
(상담내용)
상시근로자란 기간제 관계없이 귀하가 근무하는 기간중에 전체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그날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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