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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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582**9
2025-01-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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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7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2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년8개월 쭉 일했고 총2명이 알바하는데

대학교앞 작은식당이라 방학에는 한명만있어도 되니

저는 개강하면 출근하라해서 방학에 쉬었어요

근로계약서 안썼고 사장은 쭉 일하지 않아서 퇴직금

안줘도 된다는데 저... 못받는건가요??

사장은 제가 방학때쉬는거 알고 일 시작했다 하는데

저는 들어본적이 없어요.

주15시간 이상은 일했구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4:52


(상담내용)
계속해서 1년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방학기간중에 퇴직처리하고 방학후 재고용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볼수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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