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직하루전 해고문자..이거해고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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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07
2025-01-14 18:1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714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 방금 현장에서 연락 왔는데
이번주 물량 감소 때문에
티오가 줄어서 출근이 어렵다고
합니다
통화 가능하실때 전화 주세요 ]
1월13일 월요일 야간퇴근후 14일 오후 1시47에 아웃소싱 에서 이렇게 문자가 왓어요
통화상 솔직히 퇴근전까지 상사와 아무문제 업엇는데
짤린거냐고 확실히 알고 싶다고 하니 정확히는 답 할수
없으나 제가 손이 느리다고 했답니다
출근 이틀때부터 식사 교대 한시간 설비 10대를 밀린거 없이 다 쳐녔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설명이 길었느나 일급 주간 135,000
야간 145,000 1월6일 입사해 13일까지
근무했는데 오늘 야간근무인데 출근시간 몇시간전 그것도 자는시간에 나오지말라는 문자를..
물량감소로 한명을 줄여야는데 알바니까 저보고 나오지 말라네요
거기에 있는 분들 다 알바인데 맨 나중에 들어왔으니
저라는데... 분명 현장은 너무 바빠 인원부족 이라고들 하였는데 말입니다
이거 부당해고 맞을까요?
소싱과 통화내용도 있습니다
발이 너무 아파 안전화 까지 사비로 사고 요즘 일거리 없어서 정말 숨만 쉬면서 일했는데 억울합니다 ㅜㅜ
일이야 또 알아보면 되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눈은 감기는데 도대체가 잠이 안오네요ㅜㅜㅜㅜㅜ
참고로 전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작년 2024.12월 초에
면접 보고 바로 출근 할수 있다고 햇는데 급 티오가 업다 하셔서 올 1월까지 기다렸다 겨우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 하네요
집에세 35키로 거리를 자차로 감수하고 다녔는데
한달도 못채우고 ㅜㅜㅜㅜ
어찌해야 할까요?!?
워낙 큰 대기업은 그런가요?ㅜㅜ
이번주 물량 감소 때문에
티오가 줄어서 출근이 어렵다고
합니다
통화 가능하실때 전화 주세요 ]
1월13일 월요일 야간퇴근후 14일 오후 1시47에 아웃소싱 에서 이렇게 문자가 왓어요
통화상 솔직히 퇴근전까지 상사와 아무문제 업엇는데
짤린거냐고 확실히 알고 싶다고 하니 정확히는 답 할수
없으나 제가 손이 느리다고 했답니다
출근 이틀때부터 식사 교대 한시간 설비 10대를 밀린거 없이 다 쳐녔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설명이 길었느나 일급 주간 135,000
야간 145,000 1월6일 입사해 13일까지
근무했는데 오늘 야간근무인데 출근시간 몇시간전 그것도 자는시간에 나오지말라는 문자를..
물량감소로 한명을 줄여야는데 알바니까 저보고 나오지 말라네요
거기에 있는 분들 다 알바인데 맨 나중에 들어왔으니
저라는데... 분명 현장은 너무 바빠 인원부족 이라고들 하였는데 말입니다
이거 부당해고 맞을까요?
소싱과 통화내용도 있습니다
발이 너무 아파 안전화 까지 사비로 사고 요즘 일거리 없어서 정말 숨만 쉬면서 일했는데 억울합니다 ㅜㅜ
일이야 또 알아보면 되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눈은 감기는데 도대체가 잠이 안오네요ㅜㅜㅜㅜㅜ
참고로 전 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작년 2024.12월 초에
면접 보고 바로 출근 할수 있다고 햇는데 급 티오가 업다 하셔서 올 1월까지 기다렸다 겨우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 하네요
집에세 35키로 거리를 자차로 감수하고 다녔는데
한달도 못채우고 ㅜㅜㅜㅜ
어찌해야 할까요?!?
워낙 큰 대기업은 그런가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5 13:51
(상담내용)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읍니다
정리해고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해고대상자의 선정 등 절차가 있으며
해고통지서를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성립여부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당사자 조사후 처리해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읍니다
정리해고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해고대상자의 선정 등 절차가 있으며
해고통지서를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성립여부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당사자 조사후 처리해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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