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분증 꼭 제출해야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878**0
2025-01-14 17: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4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아동미술학원에 (본사가 있는 학원) 인수인계로 약 일주일간 근무를 했는데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장선생님께서 강사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졸업예정서,성범죄경력조회서,신분증사본 이렇게 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본사의 노무사와 세무사와 더 논의(?)하신다며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미루셨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기간은 급여 13000의 80%만 주신다고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신분증 사본을 뭘 신고(?)하기 위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1. 알바를 그만두고, 강사등록도 할 일이 없는데 신분증 사본까지 드려야할 이유가 있나요? 혹여 제게 불이익이 갈 일인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더 이상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신분증 사본을 뭘 신고(?)하기 위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1. 알바를 그만두고, 강사등록도 할 일이 없는데 신분증 사본까지 드려야할 이유가 있나요? 혹여 제게 불이익이 갈 일인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4 18: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주일의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강사등록를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분증 사본의 제출이유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주일의 인수인계기간에 대한 강사등록를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분증 사본의 제출이유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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