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후 바로 취소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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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dbals0**7
2025-01-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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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패밀리레스토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근로는 1월 25일이라서 아직 근무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무 안하고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한다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패밀리레스토랑 주방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 중에 신는 신발? 같은 것을 주문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취소했을 때 배상해야 하거나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4 18: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아직 근로가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빠른시간내에 개인사정을 설명하고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을 전제로 작업용품(신발 등)을 회사에서 구매한 것은 회사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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