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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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1982
2025-01-14 16:42
0
70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가상화폐 고객센터에 주말근무자로 면접을보고 합격을했습니다
6일 교육기간후 채용이 되어야 교육비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같이 교육받던 교육생이 a형 독감으로 퇴사를 요구받아서 퇴사를 한 다음날인 교육 5일차에 저도 a형 독감판정으로 출근여부를 담당자님께 여쭤봤고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오후 갑자기 채용을 안하겠다라는 문자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를 여쭤보니 교육참석을 안해서 그렇다는군요
그럴줄알았으면 출근했을텐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루빠진것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때문에 어쩔수없는 조치라고하더군요
황당하고 제가 들인 시간은 시간으로 쳐주지도 않는 회사의 대처에 실망스럽더라구요
아무리 채용전엔 교육비를 안준다고 미리 이야기했다해도 업무를 위한 필수과정에 참여하는것이므로 교육비는 주어야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4 18: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제로 그 교육이 기업 내부에서 수행하게 될 직무를 익히거나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그리고 불참하였을 때 제재(불이익)가 따르는 등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교육 이수를 지시·명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육이 직무교육으로서, 교육을 불참하면 정식채용이 거부되는 경우라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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