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시공휴일 추가수당, 대체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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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435**5
2025-01-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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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6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스케줄 근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자들은 급여로 준다고 하는데 받아야 하는 금액이 1.5배인가요 ?

임시공휴일 근무 아닌 사람들은 대휴로 준다고 하는데 임시 공휴일 근무를 안해도 대휴를 받는건가요 ?

임시공휴일 근무일 때 아닐 때 기준이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4 16: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되므로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쉬는 대체휴무를 실시하게 되면, 임시공휴일의 근무는
평일근무와 동일하게 계산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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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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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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