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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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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937**0
2025-01-14 02:52
1
8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롯데리아 근로계약서상으로 퇴사 예정일보다 15일 전에 말해야한다고 써있었는데 그거 꼭 지켜야하나요?? 당장 그만두고싶어서요

또한 채용 공고에는 3-4일 근무라고 되어있었는데 한 달 넘게 일한 지금도 주2일 근무중이고요, 휴게시간이 있다고 안알려줬는데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이라고 매일 그정도 쉬어서 제가 생각한것보다 돈을 적게벌고있어요 이런 상황은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4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휴게시간은 노동법상 4시간 근무하면 30분 이상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K7653
    2025-01-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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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 관두세요 주2일하시니 관두기 일주일남기고 말하셔도 될듯하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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