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롯데리아 퇴직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0937**0
2025-01-14 02: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롯데리아 근로계약서상으로 퇴사 예정일보다 15일 전에 말해야한다고 써있었는데 그거 꼭 지켜야하나요?? 당장 그만두고싶어서요
또한 채용 공고에는 3-4일 근무라고 되어있었는데 한 달 넘게 일한 지금도 주2일 근무중이고요, 휴게시간이 있다고 안알려줬는데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이라고 매일 그정도 쉬어서 제가 생각한것보다 돈을 적게벌고있어요 이런 상황은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또한 채용 공고에는 3-4일 근무라고 되어있었는데 한 달 넘게 일한 지금도 주2일 근무중이고요, 휴게시간이 있다고 안알려줬는데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시간이라고 매일 그정도 쉬어서 제가 생각한것보다 돈을 적게벌고있어요 이런 상황은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4 1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휴게시간은 노동법상 4시간 근무하면 30분 이상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휴게시간은 노동법상 4시간 근무하면 30분 이상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말씀하시고 관두세요 주2일하시니 관두기 일주일남기고 말하셔도 될듯하네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