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소기업 시간제 대체휴무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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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048**9
2025-01-14 14: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중소기업
시간제 근무
주5일 (평일 1주말1 휴무)
7시간(실질적 8시간 / 1시간 휴게)
주휴수당포함하여 11000얼마 정도 받습니다
사대보험
달에 연차 1발생합니다
정직원들은 대체 휴무(공휴일에 못쉬면 휴무 생김) /연차 발생하지만
시간제라 달에 연차는 1개씩 생기는데
대체 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이라고 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월1일,신정에 빨간날인데 쉴려면, 연차를 쓰라하여 썼습니다
대체 휴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ㅡ
시간제 근무
주5일 (평일 1주말1 휴무)
7시간(실질적 8시간 / 1시간 휴게)
주휴수당포함하여 11000얼마 정도 받습니다
사대보험
달에 연차 1발생합니다
정직원들은 대체 휴무(공휴일에 못쉬면 휴무 생김) /연차 발생하지만
시간제라 달에 연차는 1개씩 생기는데
대체 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이라고 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월1일,신정에 빨간날인데 쉴려면, 연차를 쓰라하여 썼습니다
대체 휴무 발생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ㅡ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4 17: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관공서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적용받습니다.
대체휴무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시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관공서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적용받습니다.
대체휴무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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