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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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급구22
2025-01-13 23:54
0
53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3일 근무했고요 퇴사의사를 전달했더니 사장님께서 후임을 구했으니 더이상 나오지 않아도 된다 하시고 그 연락이후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임금문제로 연락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차단을 하신건지 확인도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문자도 전화도 안받으시더라고요 카톡도 확인 안하시구요 임금은 90프로만 주기로 (수습기간 적용) 계약서 써서 상관없는데 연락도 없으니 답답하네요 12일째 연락도 없고 임금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4 15: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미지급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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