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평일 아르바이트 공휴일 쉬었다고 주휴수당 미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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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y0**2
2025-01-13 21:03
2
14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평일 (월~금)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지난 12월 25일 수요일의 경우 공휴일로 치부하여
근무 필수가 아닌 거 아닌가요?

해당일자 급여는 빠진다쳐도 그 주 주휴수당까지 미지급되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4 15: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을 근로자 사정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쉬었고 다른 날은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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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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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A_42329**1
    2025-01-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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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됩니다 ;;;;;

  • 새미02
    2025-01-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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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금 평일 알바라도 평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에요. 주휴는 정상지급되는 게 맞아요. 제가 일한 곳은 쉬는날이 바쁜 데여서 저는 공휴일이 평일이면 일단 출근하고 공휴일 전후로 대휴 받아서 쉬었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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