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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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29**1
2025-01-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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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4년 10월 17일 부터 지금 이시점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 예를 들면 11월 월급을 12월 1일에 주는게 아니라 10일에 주십니다 12월 월급은 1월 10일에 주는 식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10일에 받아 본적은 없습니다
매번 여러번 말씀드려야 받았고 그래도 그냥 버텼는데 아직도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 물론 말씀은 드렸구요 근데 오늘자 25년 1월 13일 일 도중 갑자기 시간을 줄이셨습니다 12시출근 8시 퇴근인데 갑자기 12시 출근 5시 퇴근으로 미리 고지 없이 줄이셨습니다 애초에 일 시작할때도 12시부터 8시 였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될까요? 제가 일하는 타임 전에 있던 직원도 이런식으로 일을 줄이셨다더라구요 그전 직원분은 그만두고 월급 정산을 한달 넘게 있다 해줬다 하더라구요 너무 고의성이 느껴져서 저도 미리 대처법을 알아야할것같아 글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4 14: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래 정하여진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사장님에게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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