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휴알바 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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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om1**3
2025-01-13 18: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직 근무한거는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들어갈예정입니다.
이번 설날 1/28~1/30 또는 1/28~1/31 이렇게 단기로 근무하는 단기아르바이트입니다.
급여는 일급 10만원이고, 설에만 근무하는거라 따로 휴일수당은 없는게 맞나요?
아직 근무한거는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들어갈예정입니다.
이번 설날 1/28~1/30 또는 1/28~1/31 이렇게 단기로 근무하는 단기아르바이트입니다.
급여는 일급 10만원이고, 설에만 근무하는거라 따로 휴일수당은 없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4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휴일로 쉬게 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휴일로 쉬게 됩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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