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주에 일한 건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준다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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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616**6
2025-01-13 17: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하기 시작하고 첫주에 이틀 일했습니다 시급 11000원으로 네 시간씩이요 근데 이걸 보증금처럼 가지고 있다가 제가 그만 둔다고 말을 하고 다른 알바를 구하고 제가 인수인계까지 마치면 준다고 하셨어요
좋게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음담폐설 같은 발언을 일삼으셔서 미리 그만둔다고 말 안 하고 이번 주 주급 받고 통보할 생각입니다 주급은 방금 입금 받았고요
근데 진짜 이틀 일해 준 거 못 받는 게 너무 아깝고요 저는 일을 했는데 이걸 못 받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긴 할 거지만 제가 어떤 발언을 듣고 일하기 싫어졌는지 이 가게 상황이 지금 어떤지 타당한 이유를 알리며 그만 두는 게 맞을까요 어차피 통보하는 거 그냥 그만 둔다고만 말하는 게 나을까요
좋게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음담폐설 같은 발언을 일삼으셔서 미리 그만둔다고 말 안 하고 이번 주 주급 받고 통보할 생각입니다 주급은 방금 입금 받았고요
근데 진짜 이틀 일해 준 거 못 받는 게 너무 아깝고요 저는 일을 했는데 이걸 못 받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만둔다고 통보를 하긴 할 거지만 제가 어떤 발언을 듣고 일하기 싫어졌는지 이 가게 상황이 지금 어떤지 타당한 이유를 알리며 그만 두는 게 맞을까요 어차피 통보하는 거 그냥 그만 둔다고만 말하는 게 나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8: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하였음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였음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하였음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임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였음에도 보증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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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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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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